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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며, 만 19세 ~ 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최대 30만원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온라인 신청(정부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svc/611000019599

       ②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방문신청시 필요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납부액 기재) > (HUG, HF, SGI)사이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국세청 홈택스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방문접수 시) 보증료지원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보증료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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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②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③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자
           ➊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➋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➌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보증료지원 신청제외대상

     

    -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보증료지원 신청기간

    - 2024. 3. 4 (월) ~ 2024. 12. 31. (화)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보증료지원 선정안내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 문자, 이메일로 안내

     

    보증료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 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
    - 그 외: 납부 보증료의 90%
     ※ 신청자 명의 계좌 이체

     

    보증료지원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 02-120
    - 강남구(주택과) ☎ 02-3423-6055
    - 강동구(공동주택과) ☎ 02-3425-5977
    - 강북구(주택과) ☎ 02-901-6813
    - 강서구(주택과) ☎ 02-2600-6521
    - 관악구(주택과) ☎ 02-879-6304
    - 광진구(주택관리과) ☎ 02-450-7644
    - 구로구(주택과) ☎ 02-860-2936
    - 금천구(부동산정보과) ☎ 02-2627-1326
    - 노원구(공동주택지원과) ☎ 02-2116-3846
    - 도봉구(주택과) ☎ 02-2091-3512
    -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 ☎ 02-2127-4191
    - 동작구(주택지원과) ☎ 02-820-9945
    - 마포구(고용협력과) ☎ 02-3153-8642
    - 양천구(부동산정보과) ☎ 02-2620-3474
    - 영등포구(주택과) ☎ 02-2670-3653
    - 용산구(주택과) ☎ 02-2199-7355
    - 은평구(주택과) ☎ 02-351-7367
    - 서대문구(청년정책과) ☎ 02-330-1898
    -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 ☎ 02-2155-7336
    - 성동구(주택정책과) ☎ 02-2286-5586
    - 성북구(주택정책과) ☎ 02-2241-2707
    - 송파구(부동산정보과) ☎ 02-2147-3057
    - 종로구(주택관리과) ☎ 02-2148-2608
    - 중구(주택과) ☎ 02-3396-5702
    - 중랑구(주택관리과) ☎ 02-209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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