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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by 찌유니님 2024. 3. 13.

 

국토교통부에서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며, 만 19세 ~ 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최대 30만원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온라인 신청(정부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svc/611000019599

   ②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방문신청시 필요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납부액 기재) > (HUG, HF, SGI)사이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국세청 홈택스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방문접수 시) 보증료지원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보증료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②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③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자
       ➊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➋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➌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보증료지원 신청제외대상

 

-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보증료지원 신청기간

- 2024. 3. 4 (월) ~ 2024. 12. 31. (화)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보증료지원 선정안내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 문자, 이메일로 안내

 

보증료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 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
- 그 외: 납부 보증료의 90%
 ※ 신청자 명의 계좌 이체

 

보증료지원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 02-120
- 강남구(주택과) ☎ 02-3423-6055
- 강동구(공동주택과) ☎ 02-3425-5977
- 강북구(주택과) ☎ 02-901-6813
- 강서구(주택과) ☎ 02-2600-6521
- 관악구(주택과) ☎ 02-879-6304
- 광진구(주택관리과) ☎ 02-450-7644
- 구로구(주택과) ☎ 02-860-2936
- 금천구(부동산정보과) ☎ 02-2627-1326
- 노원구(공동주택지원과) ☎ 02-2116-3846
- 도봉구(주택과) ☎ 02-2091-3512
-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 ☎ 02-2127-4191
- 동작구(주택지원과) ☎ 02-820-9945
- 마포구(고용협력과) ☎ 02-3153-8642
- 양천구(부동산정보과) ☎ 02-2620-3474
- 영등포구(주택과) ☎ 02-2670-3653
- 용산구(주택과) ☎ 02-2199-7355
- 은평구(주택과) ☎ 02-351-7367
- 서대문구(청년정책과) ☎ 02-330-1898
-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 ☎ 02-2155-7336
- 성동구(주택정책과) ☎ 02-2286-5586
- 성북구(주택정책과) ☎ 02-2241-2707
- 송파구(부동산정보과) ☎ 02-2147-3057
- 종로구(주택관리과) ☎ 02-2148-2608
- 중구(주택과) ☎ 02-3396-5702
- 중랑구(주택관리과) ☎ 02-2094-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