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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매달 10만원 씩 저축하면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고, 3년 후에는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기간이라고 하니 놓치면 안되겠죠?!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인데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가구, 기준 중위 100%이하 가구의 청년들이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만 19세~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3년동안 저축하면,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 시 10만원, 50%이하 시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적용되는 금리는 최대 2%입니다.
1. 차상위 계층 초과자는 본인 납부 원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이자를 합쳐 최대 720만원 + @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정부에서 무조건 30만원을 지원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매월 본인이 납부하는 원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이자를 더하면 최대 1440만원 + @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4년 5월 1일 ~ 19일
2.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 2024년 5월 1일 ~ 26일 (주소지와 상관없이 같은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신청은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 100%이하 가구의 청년이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360만원 + 정부지원액 월 10만 원씩 총 360만원 = 총 72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조건이 되신다면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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